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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유엔의 대북제제결의안과 중국, 한국의 대북제재

김창식 2016. 3. 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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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결의안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4차례의 핵실험,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강력 대북제재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안보리는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셈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북제재결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기거래
ㅡ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ㅡ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
ㅡ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
ㅡ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후련관, 자문관 초청 등 금지


2.제재대상 지정
ㅡ 단체 12개(국가우주개발구,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및 개인 16명 추가
ㅡ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 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


3.확산 네트워크
ㅡ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 추방
ㅡ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
ㅡ 제재대상 개인, 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ㅡ 제재위가 관련 개인, 단체를 규명해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4.해운, 항공 운송
ㅡ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ㅡ 북한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ㅡ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금지
ㅡ 제재대상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
ㅡ 제제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31척)들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명확화


5.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ㅡ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위성발사, 우주발사체 포함)
ㅡ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지
ㅡ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 작성 지시
ㅡ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ㅡ WMD관련 품목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ㅡ 캐치올(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캐치올 : 통제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WMD, 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6.금융거래
ㅡ WMD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자산,재원 이전금지
ㅡ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ㅡ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성 등 활동금지,
    90일내 WMD관련 기존 사무소,계좌폐쇄
ㅡ WMD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ㅡ 금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이행 촉구


7.사치품 및 인권문제
ㅡ 사치품 :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목록 확대(기존7개 → 12개로 확대)
ㅡ 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 거론
   ‣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관련 내용 출처 : http://blog.naver.com/woodk7705?Redirect=Log&logNo=220647957101

 


중국의 대북제재

 

 중국은 북한선박의 외국항구 입항을 막는 조치를 비롯하여, 북한 은행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개인 입국제재 대상에 북한 인사들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실린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조만간 돌입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기관들의 강력한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내 북한 식당, 노동자 송출 등 대중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제재

 

 한국의 대북제재안으로는 이전에 언급했었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드미사일을 대표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각종 무기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하였으며, 북한에 지속적인 확성기방송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국면을 타개해 나갈지는 그들만이 알 수 있겠네요. 어떤 방향이든 전쟁의 위협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통일 이후의 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미래설계를 잘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좀 여유로워 진다면 한국의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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