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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본문

정치&사회 이야기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김창식 2016. 3. 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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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사례로 국가연합형태의 이전 소비에트 연방이 있으며, 현재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주단위 연방제의 형태도 존재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한 적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형태의 문제 각국의 다양한 분권화 사례와 그에 따른 대안들이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1. 연방제를 통한 더 높은 분권화의 요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지역균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사례로 과학벨트 추진, 행정특별자치시, 국가기관 지방 이전, 지역 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개발은 지역별 이기주의의 도입으로 문제가 된다. 정말 나누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나누고,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주의의 전환점에서 출발하여 올바른 민주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보다 더 연방제에 가깝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러한 권한의 배분은 어떠한 점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하여 각 분야로 나누어 고민을 해보았다.

 

2. 입법

 

ㄱ. 입법권의 지역별 분권화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작은 나라지만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내 의견으로는 입법권에 있어서 지역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지역에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자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성향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역별로 입법권을 나누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입법권의 분할로 인하여, 법 제정과 관련한 경쟁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가 좋다면 모방하여 서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제하게 되어,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집행하여 좋은 방향을 선택할 기회가 넓어진다는 게 그 주요한 목적이다. 지역이 분할 되면 또한 그 내부에서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현재의 갈등 보다는 지역 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그 갈등의 중재할 수 있는 방편이 수월하고, 그에 따른 갈등의 규모 역시 축소 될 수 있을 것이다.

 

ㄴ. 헌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입법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권한까지 부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이며, 국가 존속을 위한 기틀이기 때문에 지역의 입법권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가 전반에 통일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여 그 최고법규성을 존속시켜야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와 상충하는 헌법이 등장하게 된다면 매우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며,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3. 행정

 

ㄱ. 중앙정부가 해야 할 행정업무
 행정의 업무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과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고려해 보았다. 우선 국방의 부문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요구 된다. 북한과의 대치상태에 있어서 군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만이 국가의 존속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나누어 담당한다면, 자신들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각기 다른 대처를 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적인 분야도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외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전반에서 영향을 끼치는 면이 상당하며, 지방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를 잘 조율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와 관련하여 대외 무역과 같은 경우는 지역의 경제와 매우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대한 조율이 요구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많다.

 

ㄴ. 지방정부가 해야 할 행정업무
 치안과 관련하여서는 입법권을 나누게 된다면, 같이 나누어야 한다. 각기 법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경찰도 각기 나누어 운영을 해야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현재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만 교육정책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민주성이 결여된다고 여겨 시행한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더 강하게 해야한다. 입법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의 지역 간 경쟁으로 조금 더 좋은 교육정책들이 나오는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와 관련한 분권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격차나 인구의 분포가 지역별로 심한 편이다. 소득이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수가 적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혜택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인구의 이동을 심하게 초래하여 불균형적인 분권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ㄷ. 예산의 기획과 분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기획과 분배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세금과 중앙정부의 세금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경제 발전도가 차이가 나는 지역에 한하여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낙후지역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으로는 지역 별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사법

 

ㄱ. 사법권의 분할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가 상당히 많으며, 재판의 수도 국민의 권익 신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법관의 1인당 사건수는 2700여건으로 업무의 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화에 있어서 사법권에서 변화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각기 사법부를 두는 경우가 있다. 우선 입법권의 분할로 인하여 각 지방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내용은 지방정부의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아주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사법부를 두어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3권 분립에 있어서 현재 뒤처지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각 검사가 담당할 사건수가 낮아져 질 높고 효율적인 재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가 이러한 사법권의 분할을 통하여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그 권위가 높게 이루어 지고 있다.

 

ㄴ. 헌법재판소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에 헌법재판소를 두도록 하여 헌법재판을 시행하는게 최고법인 헌법의 권위를 높이는데 있어서 적절하다. 또한 헌법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이 다른 법규에 비해 통일적으로 유지되어 일관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하위 법률제정에 헌법재판을 일관적으로 실시하여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법률을 시행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방분권화가 그 추세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맞추는 것보다는, 민주성을 조금 더 높여 국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정부를 위해서, 또한 국가의 올바른 지침을 위한 총각적인 접근을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정부를 두는 연방제가 적절하다. 지역적 이기주의를 공정한 경쟁으로 전환하고, 사법처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등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헌법재판, 국방, 외교정책, 국정지표의 제시 등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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