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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

김창식 2016. 2.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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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한국사회는 범죄의 질이 아주 흉악하기 그지 없고 못된놈, 나쁜놈, 한심한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범죄자들을 향한 시선도 달갑지 않은데요. 이를 잘 엿볼 수 있는게 바로 구속수사 혹은 불구속수사의 여부입니다.

 

모 포탈사이트의 불구속수사와 관련된 댓글을 살펴보면 '돈있는 자들만 대우를 한다.', '사람 구별 말고 원칙대로 해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런 흉악한 범죄자는 무조건 구속수사해야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잔혹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구속해서 수사를 시켜야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그 기준이 법원에서 불구속과 구속을 구별하는 기준일까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제 그 용의자를 잡아서 구금을 시키는데요, 그 동안 이 친구를 불구속수사 해야하는지, 구속수사를 해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 불구속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구속적부심사),

 

이 용의자가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을 할 것으로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라도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자를 구속을 왜 안시키냐고 정의가 죽었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뭔가 구속을 시켜야 그 사람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름의 정의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잘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수사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를 하는 동안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그 처벌의 강도가 낮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강력범죄자를 구속시켜서 조사하게 되어 그들에게 몇개월이라도 더 복역을 할 기간을 줄이게 된다면, 오히려 나름의 정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도대체 왜 그것을 형기에 산입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생각해보자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로서의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겠지요?

 

정리해보자면,

 

1. 구속, 불구속의 구별 기준은 범죄의 강력 여부가 아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이다.

2. 구속 수사를 할지라도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이 되므로 범죄자의 복역일수를 줄이게 된다.

 

무조건적인 구속수사가 좋은것만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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