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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정보] 교통카드가 중복결제 되었어요! 본문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서 실수로 교통카드를 두번 찍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엉엉 울면서 날아간 내 돈을 먹은 놈들을 탓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에서는 카드 중복결제 된 것에 대한 금액을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실수했을 때 환불받으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중복결제(이중개표)의 정의
동일인이 동일역에서 지하철을 탈 때 2종류 이상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두개 동시에 연속하여 개표가 된 경우
중복결제 반환의 대상
① 선후불교통카드 2장을 동시에 개표 시
② 선후불카드 1장, 1회용 1장을 동시에 개표 시
③ 선후불카드 1장, 정기권 1장을 동시에 개표 시
④ 무임교통카드 1장, 선후불교통카드 1장을 동시에 개표 시
중복결제 반환이 안되는 경우
① 버스를 이미 타고 온 선후불카드 1장, 무임교통카드 1장을 동시에 개표 시
(버스는 운임을 내야하는 것이고 버스 결제된 카드 환불을 하게 되면 버스마저 공짜로 탄 것이 되기 때문)
② 1회권 1장, 정기권 1장을 동시에 개표 시
(반환금액이 결제금액보다 크게 나와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함)
유의사항
- 환불 금액은 대체로 교통카드 기본운임인 1,250원입니다.
-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안내센터를 찾아서 가셔서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리는 역에서는 안됩니다.)
- 1회권과 정기권이 동시에 개표되었을 경우는 반환이 안됩니다.
(정기권 금액 기준으로 반환 시 충전금액보다 반환금액이 더 큼)
- 환승할인을 받은 카드와 다른 카드를 동시에 개표하였을 경우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중개표로 인한 환불을 받을 경우 잘못 사용한 다른 교통카드는 환승이 단절됩니다.
(환불 받고 환승할인은 계속 받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 지하철을 탈 때만 해당 됩니다. 내릴 때 얘기하면 환불이 안됩니다.
(운영회사가 다른 곳에 도착하여 이야기해도 당연히 안되겠죠?)
- 중복결제에 대한 환불만을 말한 것입니다.
(한장의 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안탄다고 환불 받는것은 여전히 안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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