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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정보]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노선별 휴대정보 및 문제점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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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정보]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노선별 휴대정보 및 문제점 등)

김창식 2018. 8.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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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글쓰기가 워낙에 귀찮아서 한참만에 정리하고 내놓는 포스팅입니다... 


이번에는 공사별로 상이한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볼까합니다. 현기증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모든 자전거 휴대승차와 관련된 표를 올려둡니다. 밑으로는 각 공사별로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고 자전거 휴대 여부의 근거를 찾아보고 몇가지 문제점도 제기해보려 합니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정리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4.휴대승차 관련 근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승차불가(접이식가능)은 평일, 휴일 관계없이 접이식은 항상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휴대승차불가(접이식불가능)은 평일, 휴일 관계없이 모든 자전거가 이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 공사별로 상이한 자전거 휴대승차 제도


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정리하는게 짜증나는 것도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자들도 어쭙잖게 제도를 알았다가는 부가금을 물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심할 경우에는 중도에 역에서 쫒겨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 평일에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고 3호선을 탔다가 신분당선로 환승하려고 했더니 자전거가 안된다고 제지한다면 속터질 일이지요. 물론 교통카드를 태그한 순간부터 여객운송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사실 위에 있는 저 모든 여객운송약관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공사별로 상이한 자전거 휴대승차 제도가 어느정도는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의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구간에는 평일 접이식만 주말, 공휴일 모든 자전거 가능으로 통일이 되었네요. 


각 지하철의 여건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전철 구간에서 지하철의 탑승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경전철 구간(우이신설, 의정부, 용인, 부산김해, 인천2호선, 대구3호선 등)끼리의 규정이 통일 되면 그나마 이용에 편의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접이식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이 상이하다보니 각 경전철의 수송실적의 윤곽이 나오면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락운송을 통해 하나의 노선을 여러 회사가 운영하는데 규정이 다른게 정말 문제인데요, 9호선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논의를 해서 통일을 해야 자전거 이용 승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철도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제도를 만드려고 작정했다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승객들을 보다 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자전거 이용시 주의할 점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시 주의할 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 각 철도공사가 제시하는 위치에서 탑승합니다.(주로 맨 앞칸 아니면 맨 뒷칸입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며,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하니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구간이 아님에도 탑승을 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역사에서 쫒겨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전동킥보드, 전동휠도 마찬가지!!)

▶ 휴대제한품 부가금이 900원이라고 해서 부가금 900원을 내고 탑승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금은 잘못을 해서 내는 벌금과 비슷한 것이므로 돈도 내고 해당 역에서 하차해야 됩니다. 그냥 900원 던져주고 지하철 타자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 접이식 자전거는 카드를 찍기 전에 반드시 접고 탑승을 해야 합니다.




4. 휴대승차 관련 근거(여객운송약관 등)



1. 한국철도공사(분당선, 수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제34조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휴대승차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자전거를 휴대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역 직원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자전거를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일부로 한국철도공사의 모든 광역전철 구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관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2.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1~8호선)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의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 8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운영사에 관계없이 1~8호선의 모든 전철 구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인천교통공사(인천지하철 1, 2호선)


제29조(휴대품 제한) 

① 여객은 제28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32kg,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합니다.


제31조(1호선 자전거 휴대 승차 특례) 

① 자전거의 경우에는 제29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영업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개정 2011. 12. 23, 2015. 6. 24>

②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칸과 맨 뒤 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자전거 휴대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과 다른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소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1호선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2호선은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호선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메트로9호선(9호선 1단계 : 개화 ~ 신논현)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6.27)


* 9호선 1단계(개화 ~ 신논현) 구간은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5. 서울메트로9호선운영(9호선 2단계 : 언주 ~ 종합운동장)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의한 특례에 의합니다.


* 9호선 2단계(언주 ~ 종합운동장) 구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현재 특례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라서 동일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 9호선 1단계와 2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지만 휴대제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분당선


제32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운영사에 관계 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7. 의정부경전철


제35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20kg 이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 안에 휴대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개정 '15.6.27)


제9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41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경전철 구간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승차 거절 및 부가금 납부)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용인경량전철


제33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카드)를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용인경량전철 구간 이용 요금(별도요금 + 거리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역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휴일에만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휴대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용인경전철은 2017년 4월 16일 이후 공휴일 휴대승차가 허용되었으나 약관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9. 우이신설경전철


제33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자전거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접이식자전거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카드)를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이용 요금(거리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자전거의 휴대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10. 서해선


제2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27조에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11. 부산교통공사(부산지하철 1~4호선)


제14조(휴대품의 금지 및 제한)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 3에 의한 위험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금지된 물품 이외에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0cm 또는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운동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00cm 이내의 것

 2. 휠체어

 3. 접이식 자전거. 다만, 공사가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자전거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는 여객의 휴대품 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와 관련한 약관은 없으며 상단의 공지사항만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코레일 노선 동해선도 부산교통공사와 규정이 같습니다.




12. 부산김해경전철


제43조(자전거휴대)

경전철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 모든 자전거의 휴대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접이식도 안됩니다.




13. 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지하철 1~3호선)


제63조(휴대제한품)

① 여객은 제62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기구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3. 여행개시부터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이동할 경우 단, 접이식 이외의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의한 특례에 의함

 4. 유모차


제9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65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63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단, 3호선은 자전거 휴대승차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 6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1, 2호선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3호선은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호선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의 바퀴를 분리하였을 경우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호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광주지하철 1호선)


제61조(휴대제한품)

① 여객은 제60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기구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금남로4가, 문화전당 제외)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특정 역에서는 안된다니 독특한 제도네요.




1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대전지하철 1호선)


제35조(휴대품의 제한)

① 고객은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량 32kg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 및 동승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

 2. 시각장애인 보조견

 3. 접이식 자전거


제37조(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에 대한 특례)

① 제35조의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탈 수 있다.

② 사장은 고객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반 자전거의 휴대승차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날 이외에 일반 자전거를 휴대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이식자전거는 항상 휴대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휴대승차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힘들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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