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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야기

민족해방노선과 민주주의

김창식 2013. 5.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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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

 

(1) 국민주권과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구분이 된다.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여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제도이다. 우선 간접민주주의의 발생 배경인 국민주권을 설명해볼까한다.

 

 국민주권론이라 함은 Nation주권론이라고 하며 Peuple의 상위에 Nation을 정립하는 이론이다. Peuple은 소위 인민이라고 칭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Nation은 그 주권의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또한 대의제의 필연적 결과로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되며, 최고 역량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에게만 부여되는 제한선거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뽑힌 최고 역량을 지닌 대표자들은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는 자유위임의 법리를 따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초기에 등장한 국민주권론의 내가 아는 개략적인 내용이다.

 

 국민주권론을 어떤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국민이 국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미미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 국민주권을 주장한 사람은 로크나 시에예스, 몽테스키외 등이 있다. 사실 시에예스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이론을 주창한 면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론이 발전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되었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유가 있어 보인다.

 

 (2) 인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반면에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국가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인민주권론이라는 사상이 정립되어 있다. 인민주권론은 Peuple주권론이라고도 하며 시민 위에 위치한 하나의 우월적 존재인 Nation을 부정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주권 형성은 개개인의 총합인 유권자 시민의 총체이며, 각 개인별로 주권의 일부를 가진다는 것이다. 고로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권을 가진 Peuple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민주제가 이 인민주권론의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위의 국민주권과는 전혀 다르게 제한선거는 불가능하며,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반영한다. 불가피하게 Peuple을 대신하여 대표가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는 항시 Peuple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기속위임의 법리를 채택하게 된다.

 

 Peuple은 프랑스어이며 한마디로 인민을 의미한다. 개개인의 의사를 국가전체에 반영한다면 그만큼 민주성이 더해질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전세계의 인구는 무려 60억이나 되고 혹 하나의 국가라 할 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것이다. 때문에 불가피한 타협안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인민주권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알 수 있다.

 

(3)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국민주권을 주장한 로크와 인민주권을 주장한 루소는 서로 다른 사회계약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민주주의의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필자가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 아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나타나는 국가 이전의 상태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자연상태, 즉 평화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생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어지러워 진다면 즉시 회복시킬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로크의 사회계약의 원리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설명하는 국가 이전의 상태도 강제력도 없고 평화로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을 공동선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 각 개개인마다 어떠한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부분의지) 이에 대한 우려로 사회계약을 맺게 되고 오직 공동선만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한다는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의지를 모았으니 국가 전체의 의지도 개개인의 의지와 일치할 것이다. 고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자의 의사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동일성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4) 인민주권에 따른 직접민주주의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가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보니 이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계속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 직접민주주의에도 문제점이 많다. 인민주권이 잘못 적용되어 불행한 결과를 낳게되는 시나리오를 간단히 예상해본다. 우선 국민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국민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유일한 정치적 의사를 갖는다는 의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차이 의견대립 이런것은 처음부터 상상할 수도 없고, 다수결따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국민전체의 의사인 국가가 가지는 통치권에 대한 제동을 걸 수도 없게 된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서도 결국 다수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가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에서 출발한 직접민주주의의 말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고 만다. 안건이 나왔다 하면, 군사력을 가진사람의 생각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도 만장일치가 된다. 가장 민주적이면서 가장 독재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지만 직접민주제에서는 불만의 목소리조차 높일수 없는 것이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불만의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바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존재한다. 벌써 3대째 독재정치를 일삼고 있는 바로 그곳. Peuple, 즉 인민이 결성한 공화체(비독재,비군주국인) 국가를 사칭하는 북한이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떤 이론을 가진 것이냐에 따라 같은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정치형태가 발생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이론은 통치를 위한 허울에 불과하며 북한과 남한이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점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론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형성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더불어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하는 건 맞는 말이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국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의미가 다양하며 개인주의라는 말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게 그나마 가까워 보인다고 생각한다.

 

 

2.  민족해방노선(NL- National Liberation)

 

 자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민주국가가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인민주권주의를 가져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 논리로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이 원하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말은 성립 될 수 없는 것이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북한은 오랫동안 분단되어 남한과 극단체제를 유지해왔지만, 남북한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서로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남한의 여론은 통일을 서서히 꺼리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남한의 체제를 흡수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입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체제를 붕괴하기 위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며,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세력을 통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이런 정치적 세력중에 하나인 민족해방노선을 설명하고 노선이 지니는 정치적 이념과 그 배경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족해방노선의 등장

 

 최근 민족해방노선이 많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족해방노선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이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노선이다. 이 민족해방노선의 등장 배경에는 19세기에 등장한 제국주의가 있다. 서구세력이 식민지를 확보해 나가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수탈을 일삼게 되어 이 시기에 등장한 사회주의 운동이 반제국주의적, 계급지향주의적으로 나아감에 따라 제국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식민지들의 노력이 전개되는데 이것이 민족해방노선의 등장배경이다. 이 세력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련과 미군정에 의하여 38도선으로 나뉘게 되어 민족이 반으로 갈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이것은 민족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 민족해방노선은 갓 독립한 한국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갖게 하는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군정과 소련의 압력에 의해 남북한은 나뉘게 되고 남한에 존재하게된 이런 민족해방노선들은 소위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된다.

 

(2) 서서히 드러나는 북한의 실체와 주체사상

 

 북한은 소련의 체제를 받아들여 공산당 독당체제를 꾸미고, 김일성을 주석으로 두어 빠르게 국가를 정리해 나갔다. 반면에 남한은 미군정의 신탁통치도 받고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엉망에, 친일파 숙청도 하지 못해 국가의 정치가 엉망이었다. 또한 주요한 산업시설은 대체로 북에 있었으며 소련에게 군사적 지원도 받아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은 북한이 월등하였다. 고로 이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여 1950년 6월 25일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 당시 남쪽에도 사회주의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였던 박헌영은 남쪽으로 군사만 밀고 오면 50만 당원들이 일어나 북의 군대를 환영하여 동참할 것이라고 김일성을 꾀었다. 물론 후일 박헌영은 6.25전쟁 패전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사형을 당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6.25전쟁을 통해 민족해방을 표방하면서도 민족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셈이 되었다. 53년에 6.25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회주의 인사들을 숙청하였다. 자신에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주체사상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한다. 작은형인 중국과 큰형인 소련이 중소분쟁이라는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소련이 미국과 화해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서로 완전히 등을 돌려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 북한은 자신도 대외적인 입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사상적인 무장을 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3) 민족해방노선의 성장과 반미감정

 

 대한민국은 광복이래 오랫동안 독재정치하에 있었다. 그 만큼 많은 억압이 있었고, 특히 북한정권과 관련됨을 이유로 대단히 많은 탄압을 하였다. 정치를 조금 더 수월히 하기 위해서 북한정권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 탄압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종북세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건지 단지 정권에 반박하는 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 진것인지 논란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아무튼 북한이 주체사상을 필두로 사상무장을 하게 되자,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라는 초헌법적 대통령제를 통하여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더불어 반공에 대한 제재 및 교육도 더욱 활성화 되었다. 사실상 김일성의 유일체제나 박정희의 유신체제나 공포정치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당독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고 싶어도 국민투표를 해야 했으니, 독재정치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박정희 정권은 결국 유신체제를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투표율은 92.9%였으며 찬성이 91.5%라는 어마어마한 득표를 통해 독재정권이 헌법상의 정권으로 성립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민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겠으나, 오히려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상기시킨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아무튼 이렇게 독재가 지속되다보니 이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원하는 민주인사들이 많았으며, 또한 정부에 의해 탄압 받는 저소득층, 약자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경우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새 민족해방노선이 섞여서 나타나게 된다. 민족해방노선은 함께 민주주의의 구현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줄곧 반미에 대한 주장을 잘 펼쳤다. 왜냐하면 주체사상과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에 준한다는 그들의 인식 때문이었다.

 

 주체사상은 자주라는 이름 아래 소련과 중국에 따라가지 않고 독자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남한의 NL계열에게 매력적인 사상으로 다가가게 된다. 더구나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이 미국에 예속되어서 마치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 반미감정이 서서히 증폭되었다. 그들은 오직 미국 때문에 38선이 갈리게 되었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여 북한을 견제하니 민족끼리 화합도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겼다.

 

(4)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장과 민족해방노선

 

 박정희가 피살된 이후 전두환의 군부독재마저 6월 민주항쟁으로 붕괴되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주권의식도 어느정도 성장하게 되어서, 광복 이래 최초로 정권교체도 있어서 진보세력들이 10년간 정권을 잡기도 하였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보니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정당들이 국회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그중 가장 부각되는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민주계열 및 민족해방계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2010년대에 접어든 지금 통합진보당에는 민족해방노선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예전에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민중민주계열이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여서 민노당 내부에는 NL계열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여러모로 그 힘이 없었다. 오히려 민노당은 비례대표를 통한 의석수도 많이 확보되는 편이다.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바꾼 현재는 6석을 확보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적, 의식적으로 정착함에 따라서 민족해방노선이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민족해방노선의 문제점

 

 민족해방노선은 광복 당시의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민족적 규합을 통한 자주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인 주체사상을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자는 노선을 타게 된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북한이 대외적인 입지를 다지는것과 동시에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족해방노선은 민족이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독재체제를 추종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당의 핵심간부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다수의 인민들은 굶고 죽어야 하는 그런 정치체제가 진정한 민족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번 생각해 보아도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치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독재정치에 대항해 끊임없이 싸워왔고, 4.19혁명, 부마항쟁, 5.18,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결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쟁취한건 민족해방계열이 아니다. 그 당시 펜대를 놓고, 넥타이를 풀고 거리로 뛰어나온 국민들이 이룩한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 항쟁의 대오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독재를 붕괴시키고 또 다른 독재를 들어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항쟁은 결코 인정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민족의 해방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정당을 통해 진출하여 어느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들의 오랜 인내와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수 있다.

 

 서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일 수 있다. 유신체제의 박정희도 자신의 통치행위를 한국식 민주주의라 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억누르고 권력분립이 붕괴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정식명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세계 어느나라가 북한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민족해방노선이 찾는 민주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다. 만인의 부분의지를 배제한 단 한사람의 의지가 만인의 의지가 된 직접민주주의가 그들이 찾는 민주주의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언급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1987년 헌법의 개정

 

 1987년 헌법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여야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 마련된 개헌안이 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10월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헌법은 그 이전에 개정된 어떤 헌법 보다도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완성된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평화통일정책수립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987년 헌법에는 최초로 통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평화통일정책수립조항이 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혹자는 이를 보고 이 헌법조항이 민족해방노선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조문에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1990.4.2 89헌가113)

 

 이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전체주의적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개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더불어 말하건대 헌재가 빨갱이 독재 싫다고 막 갖다 붙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법은 독일법을 많이 따오는 편인데 저것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란, 국민의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 않는 단체에 의한, 일당독재를 칭하는 반국가 단체에 의한,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할 의도가 있는 집단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이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그런 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방어적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상 이론상 방어적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4조에서도 보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이라는 문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두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기본질서로 나뉜다. 최근에는 공산국가가 몰락하고, 자유민주국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함이 필요없겠지 않느냐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북한이 명목상 공산주의를 채택하고(사실상 전제적 독재국가)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표방한 전제적 독재국가로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헌법상 통일 조항이 6월민주항쟁의 산물인 제9차 개정 헌법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6월민주항쟁은 독재권력에 항거하여 발생한 국민들의 민주적 투쟁이며 그 산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의 개정이 나온 것인데, 그 속에서 신설한 평화통일정책수립 조항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라고 함은 남한의 독재정치를 경계하는 부분과 더불어 북한의 1당독재정치로 부터 잘못된 통일 정책의 도입을 막고 우리만의 통일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민중의 의지라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4) 위헌정당해산제도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정해두고 있다. 헌법에 위헌되는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인데 이 조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가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고 서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보게 된다. 자신 나름의 논리를 따져서 글을 쓴것을 보면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적기본질서의 위배를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들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옳지 못한 정당의 활동을 지지 나아가 그 정당의 활동이 매우 팽창하여 걷잡을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강제로라도 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는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지금 위헌정당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을 시킨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런 사상을 표방한 제2의 제3의 정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되물을수 있겠지만, 나로서 대답할 수 있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그 최후의 수호자로 기능하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다양한 정당의 등장과 군소정당의 약진으로 많은 이념이 난립하고 있는 지금 어떠한 정당이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스스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국민들 스스로가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4. 1국가 2체제인 코리아연방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남한과의 다양한 통일논의 속에서 연방제를 제시해 왔다. 1국가 2체제를 갖춘 코리아 연방을 만들자는 것인데,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연방의 구성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내 검색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선 자료 밖에 없는데 이건 그냥 링크를 걸어두기만 하겠다. http://blog.naver.com/yes1389?Redirect=Log&logNo=70153040799

 

 저런 이야기 외에 다른 방면에서 연방제를 주장함이 왜 통일에 있어서 합리적인지 그것을 서술한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많이 안타깝다. 크게 두가지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논점이 잘잡히지 않은 같잖은 주장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거나, 연방제가 불리하다고 여기는 보수세력에 놀아난 우매한 민중들이 생각없이 주장하는 것이니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일 수 있다.

 

 그저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1국가 2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과연 1국가 2체제를 적용했을때, 그 국민들이 체제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다른 한 체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당파만이 존재하는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서 기능할 것인지, 정당국가의 원리가 세계의 보편적인 원리로 확산되어가는 지금 그러한 구성으로 2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다고 여긴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독당체제이나 자손만대로  또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헌법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천명하는 대한민국이 집권정당의 주장으로만 연방제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은 연방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약한 민중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어떨때는 너희들은 잘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랄 때가 많다. 하지만 잘 모른다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어디에 놀아난 것인지 잘 따라오지 않는다거나 하여 그저 강력한 혁명을 바라 과격적인 행동을 취한다거나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것은 그들이 반대하는 세력과 하는 행동이 같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변화는 온건한 입장에서는 이루어 질수 없다는 점에서 강경세력들은 대체로 동의할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독단적인 상부층들의 생각과 행동만 가지고는 결코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그저 말이 안통하니 우리들끼리 다른 타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예전에는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이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저 통일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연방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의 입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겪은데 있어서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는 그들도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여길 수 없다.


5. 결 어


 글을 완성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 선거전에 특정정당을 지목하고 쓴 글이었는데, 선거가 끝난지 한참이 지나서야 글을 완성했다. 그 정당은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난 그에 대해 그렇게 다행으로 그렇게 불행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거나, 국민들을 충분히 아니 최소한만큼이라도 납득시킬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진보적인 세력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독재국가로서의 회귀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이제는 그 종북세력과 진보세력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수계에서는 주장한다. 종북세력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라고 하기까지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자주적이라고 자위하며 사는 것과 부유하지만 강대국에게 고개숙여 굽신굽신거리며 사는것. 그저 눈앞의 행복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까. 난 더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고, 그와 관련된 서적을 읽지 못했고, 그만큼 잘 알지 못한다. 난 그저 눈앞의 행복을 바라는 국민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선에서만 현명한 선택을 가려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라는 것이다.

 

 사회는 변화해야 하며, 국민들은 자신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평소에 글을 쓰면서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고, 많은 퇴고를 통해 치우치거나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려 노력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써보았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지만, 엄격하게 선을 구분지어야 할 노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물론 최근의 일간베스트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논란이 많은 것처럼 어떤 것이 종북이고 어떤 것이 진보인지 구별이 점점 어렵게 되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산이다. 덧붙여 비판은 분열이 아닌 또 다른 발전의 가능성을 염두한 진심어린 조언으로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위의 글은 아래의 출처를 바탕으로 직접 서술함.

 

출처

 

헌법학 (한수웅, 범우사, 2010)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민족해방 (NL)

http://ko.wikipedia.org/wiki/%EB%AF%BC%EC%A1%B1_%ED%95%B4%EB%B0%A9

민중민주 (PD)

http://ko.wikipedia.org/wiki/%EB%AF%BC%EC%A4%91_%EB%AF%BC%EC%A3%BC

김현석 베이직 헌법 강의 중 일부 참조.

이외에 지식검색 사이트를 참조함.


..글이 좀 엉망이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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