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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이슈] 어설프면 당하는 지하철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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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이슈] 어설프면 당하는 지하철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

김창식 2018. 8. 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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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제 25조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5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경우 처리)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


이는 고객이 행선지 착오 등으로 반대방향으로 들어간 후 원래 가야할 방향으로 다시 가야할 경우에 승차권 하차처리를 한 후 다시 반대편에서 승차처리를 했을 경우 운임을 다시 내야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역에서 5분안에 다시 개표(승차처리)를 하면 운임이 면제 된다는 뜻이죠.


△ 동일역 5분 재개표의 원리


동일역 5분 재개표를 여기 까지만 알고 가면 반만 알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취급요령을 알고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역에서 5분 이내에 다시 승차게이트에 카드를 찍어 승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운임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 대신 환승 횟수가 한번 차감됩니다.(수도권 환승은 최대 4회 가능)

▶ 이후에 다른 역에서 내릴 때 하차게이트에 카드를 찍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운임이 부과됩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카드 자체에 용량이 적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실역 2호선과 8호선은 서로 다른역으로 취급되어 해당이 안됩니다.

▶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반대로 간 사실을 알았을 경우 또한 동일역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잡하니까 간단한 그림으로 알아볼까요?

▷ 동일역 5분 재개표는 반드시 개표 기준 5분 이내 입니다. 단 1초라도 넘기면 운임이 차감됩니다.

▷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은 같은 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역으로 취급받아서 역시 운임이 차감됩니다.

▷ 같은 강남역인줄 알겠지만 찍어봤자 회사가 달라서 운임이 차감됩니다.

▷ 교대역에서 승차했다가 강남역에서 반대편으로 갈 경우 승차한 역과 동일역이 아니므로 운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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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위해 열심히 표를 만들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할겁니다. 이쯤되면 대체 이걸 활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차라리 반대쪽으로 탔다고 비상호출해서 이실직고하고 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게 더 나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겠죠. 


결국 실용적인 방향으로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몇가지 개선점을 살펴볼까요.


1. 처음 승차 기준 5분은 너무 짧다


교통카드를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를 기준으로 5분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심지어 그 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한동안 벙쪄있다가 반대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하철의 평균 배차간격도 출퇴근 시간에는 짧지만 아닌 경우에는 생각보다 길죠.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몇몇 정책 제안에는 배차간격을 고려한 7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0분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보다 승객의 편의에는 부합하리라 봅니다.


2. 동일역의 개념이 너무 좁다


예를 들어 보통 승객들은 왕십리역이 모두 같은 왕십리역이라고 생각하지 경의중앙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따로 나누어서 다른 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동일역이라고 한다면 이들 역을 모두 같은 역의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끼리 서로 관리하는 역이 다르다고 행정상 역의 분류를 서로 다르게 해놨다고 해서 다른 역이라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각 철도공사끼리 협약을 해서 제도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두가지의 개선점을 지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을 타고 난 이후에 잘못 탄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한 개선책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현재 부산지하철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요, 5분 이내에 반대편으로 잘못탄 사실을 알고 카드를 찍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제도를 알아서 요금이 빠져나가도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시스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실수한 승객 본인의 잘못이 크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그들을 배려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확실하게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뭐 보여주기식 정책인지 승객들을 기만하는 제도인지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줬다가 욕만 먹게 생겼습니다.... 하루바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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