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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이슈] 노인 무임승차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노인 무임승차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80년 국무회의에 이어 전두환 정권의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을 50%이상 할인해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1984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무임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그리고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입니다.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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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