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Story

교권의 추락과 학생인권조례 본문

정치&사회 이야기

교권의 추락과 학생인권조례

김창식 2018. 4. 7. 15:06
반응형

최근들어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교권은 무엇일까요?


하단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조한 내용인데요 교육학 용어 사전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1. 교권의 정의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교권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권리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신분상의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 재산상의 권리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뜻을 보니 최근 기사들에서 나오는 교권의 의미는 교원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를 일컫는 말 같습니다.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학생들이 교사의 뺨을 때린다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는 등에서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의 폭언, 성희롱, 수업방해, 월권행위 등 학부모의 개입도 교권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뭉뚱그려서 교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교사가 어떤 가르치는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교육자로서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그런 점을 일컬어 교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 조롱, 무시 등을 하는 처사 등은 교사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교권의 뜻과 다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선생에게 편중된 것이 아닌 좀더 다차원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교사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제와 맞지 않는 교사의 인권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


여기서 이어서 할 이야기는 교권이 땅에 추락한다는 기사와 더불어 학생의 인권이 함께 다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보면 서울시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권이 땅에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조례 중 몇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체벌은 금지된다, 야자나 보충수업은 강제안된다,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 복장이나 두발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된다,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저 같이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대찬성입니다. 우선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설사 부모조차도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공포일 뿐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단지 부모나 선생들은 체벌이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두발이나 복장도 마찬가지고(제 블로그에 있는 두발 자유화에 대한 견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니 이것도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정말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존의 우리나라 학교의 정서(?)와는 거리가 좀 있는 규정들인 것 같습니다. 뭐 잡소리가 길었지만, 어떻든 간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3. 교권과 학생인권조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한국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 보다는 우선은 가르쳐야 되는 사람, 즉 학생은 자신보다 떨어지는 인격체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인권은 성인의 인권보다 낮잡아봐도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차별적으로 인권을 적용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대 인격체로서 학생을 상대해야지 나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하대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교사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르치기 쉽게 하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규정을 짓는 다는 것은 교권의 회복 수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론이지만 종교를 가진 학교에서 반발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권 추락 = 학생인권조례제정' 프레임을 갖추어 반발을 해나가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교권 회복의 방향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권한을 줘야한다거나,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해야한다거나, 체벌을 해야만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고 원활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보다 우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만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권위란 그 교사 개개인의 교습능력과 인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량진이나 대치동의 스타강사들이 하는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은 기가막히게 집중도 잘하고 선생들에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잘 가르치니까요. 사교육이 득세를 하는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교육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교권의 추락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저의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그 과목에 정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10명중에 한명정도 있을까요.. 이런데 누가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려하겠습니까? 교권 회복은 교사의 교습능력 향상에 가장 최우선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교사들도 자신의 직업이 한낱 밥벌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모범을 갖출 도덕성과 인성을 갖춘 인격체로 거듭나도록 확실한 사명감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사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것이겠지요.


5. 결어


최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도 주지 말고 기계적으로 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말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지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고 학생들에게 반말하면 그 학생들도 어른이 되어서 분명히 미성년자에게 반말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니까요. 그 아이들이 사회를 만들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타당합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체벌은 어떤 경우로도 용납 될 수 없는 행위이고요. 이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때리지 말랬다고 교권이 추락한다면 서구 유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까요? 강압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시대적 산물을 버리고 교사 스스로가 권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학생들의 인권도 증진시키고 교권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Comments